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3. 10. 21: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은행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연제교차로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며,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신호등에는 자동차 적색신호가 등화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E병원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G(56세) 운전의 H K5 택시의 오른쪽 옆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광주 북구 F아파트 I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은행 앞 사거리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