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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34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1. 20:40경 광주 북구 B 앞길을 경신여고 사거리 방면에서 전대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는 저녁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전방에 설치된 자동차 교통신호등에는 적색신호가 등화되어 있었고, 때마침 피해자 D(여, 69세)가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며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 위에 넘어뜨려 즉석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데,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사고의 결과가 중하므로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별다른 전과 없이 교육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재직하면서 사회에 봉사하여 온 점, 다행히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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