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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8 2018고단49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9. 19:20경 서울 서초구 B빌딩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9. 19: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파출소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F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D파출소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역으로서 직진 신호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서 직진 방향에 교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서이초교 사거리 방면에서 F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G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H(46세)으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하다가 위 오토바이가 쓰러져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분쇄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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