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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45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7. 22:13경 광주 북구 D, E 앞길을 일곡사거리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있는 자동차 신호등에는 적색 신호가 등화되어 있었고, 피해자 C(27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와 피해자 I(53세) 운전의 J 이-에어로타운 버스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고, 교통신호를 주시하여 자동차 정지 신호 등화시 앞차와의 간격에 주의하며 속도를 충분히 줄여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취하여 전방 신호를 제대로 보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고, 그로 인해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가 그랜저 승용차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위 이-에어로타운 버스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C, 위 그랜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B(29세), 피해자 I, 위 버스 동승자인 피해자 K(17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 동승자인 피해자 L(17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과 허리 부위 통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북구 M, ‘N’ 식당 앞길에서부터 광주 북구 D 앞길까지 약 3k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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