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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35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3. 20:00경 광주 북구 B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북부경찰서 방면에서 신안교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당시 피고인의 전방의 신호등에는 자동차 적색신호가 등화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하여 녹색신호로 바뀌기를 기다렸다가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좌회전 신호에 따라 D 방면에서 신안교 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쪽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E 및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2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앞 범퍼가 부서져 떨어지는 등 수리비 1,864,928원이 들도록 파손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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