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5.20 2013고단62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10.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9.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8. 01:35경 광주 남구 무등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D에 있는 E병원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8. 01:35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D에 있는 E병원 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나라장례식장 쪽에서 E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31세)이 운전하는 G i30 승용차의 운전석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