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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113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는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건물을 낙찰받아 2014. 12. 15.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0. 8. 5.경부터 위 건물을 점유하며 하숙업을 하던 사람이다.

1.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가. 2015. 12. 11.경 범행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은 2015. 12. 8. 14:20경 위 건물의 지하 1층 및 지상 1층을 채권자인 피해자에게 인도하는 내용의 부동산인도집행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2. 11.경 그라인더와 망치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인도집행이 완료된 위 각 층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제거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새로운 시정장치를 설치하고 지하 1층에 피고인의 처 F 소유의 집기를 들여놓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였다.

나. 2015. 12. 18.경 범행 위 집행관 E은 2015. 12. 18. 12:50경 위 건물 지상 2층, 3층 및 피고인이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다시 점유하였던 위 건물 지하 1층 및 지상 1층을 피해자에게 인도하는 내용의 부동산인도집행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망치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인도집행이 완료된 지하 1층 및 지상 1층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고 지하 1층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같은 달 20.경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위 건물 지상 2층 및 3층 각 출입문에 설치된 시정장치를 잘라내고, 2016. 3. 4.경 G과 위 2층 205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G으로 하여금 205호에 거주하게 하고, 같은 달 7.경 H과 위 1층 106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H로 하여금 106호에 거주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각 층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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