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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5 2014노1213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한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각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1)항에서 2)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은 2012. 4. 7.경부터 202호에서 거주하여 왔다.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은 2011. 12. 6.경 202호를 경락받은 후 2012. 10. 10.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합12712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202호에 대해 부동산인도집행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해 10월 중순경 위 부동산인도집행 당시 202호 밖으로 뺀 짐 일부를 다시 안으로 들여놓고 약 한 달간 202호에서 계속 거주하였고, 피고인 B는 같은 해 11월경 그곳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2. 4. 7.경부터 202호에서 거주하여 왔다.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은 2011. 12. 6.경 202호를 경락받은 후 2012. 10. 10.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합12712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202호의 방 2칸을 제외하고 위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인도집행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해 11. 10.경 202호의 거실에 있는 유리창을 떼어 놓고 이사짐을 들어놓은 방법으로 그곳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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