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① C가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집행은 무효이고,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들어갈 권한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들어갔다고
하여 부동산 강제집행의 효용을 침입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은 2015. 12. 18. 지하 1 층, 지상 1 층의 시정장치를 파손한 사실이 없다.
나. 정당행위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들어갈 권한이 있는데, C가 시정장치를 하여 두어 부득이 하게 이를 부수고 들어간 것인바, 이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이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의 나. 항 제 1, 2 행의 “ 및 피고인이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다시 점유하였던 위 건물 지하 1 층 및 지상 1 층” 과 제 4, 5 행의 “ 같은 날 망치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인도 집행이 완료된 지하 1 층 및 지상 1 층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고 지하 1 층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를 각 삭제하고, 제 7 내지 10 행의 “ 잘라 내고, 2016. 3. 4. 경 G 과 위 2 층 205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G으로 하여금 205호에 거주하게 하고, 같은 달 7. 경 H 과 위 1 층 106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H로 하여금 106호에 거주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였다 ”를 “ 잘라 내 어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로 변경하고, 제 2 항 제 2 행의 “ 시가 60만 원 상당의 시정장치 약 5개 ”를 “ 시가 불상의 시정장치 4개” 로 변경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