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29 2012고정3015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서울남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C은 2011. 6. 7.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서울남부지방법원 D 경락부동산인도명령을 적법한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E오피스텔 721호, 801호, 821호에 대해 채권자인 F, G의 위임에 의하여 채무자인 주식회사 H 등의 점유를 해제하고 위 721호와 801호를 채권자 F에게, 위 821호를 채권자 G에게 각각 인도하는 강제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당시 721호를 점유하여 거주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801호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은 2011. 6. 8.경 위와 같이 강제집행이 종료된 801호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침대, 택배, 생명보험우편물등 짐을 들여놓는 등 점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여 그 강제 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E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801호가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주식회사 H의 직원 I의 승낙을 받고 점유하게 되었다고 범의를 다툰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 801호가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사실을 알고 점유를 하게 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 721호의 분양자로서 이 사건 전까지 721호에서 살고 있었고, 이 사건 오피스텔 721, 801, 821호의 소유주가 같다는 사실을 알 만한 지위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주식회사 H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오피스텔 721, 801, 821호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였던 I 역시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 721, 801, 821호의 소유자가 같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