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 남편 C의 조카 D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4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 월 1%, 변제기 2017. 1. 30., 지연손해금 연 15%로 약정하여 대여하였으나, 피고가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어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한다. 가사 이 사건 대여금의 채무자를 D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대여금은 일상가사채무에 해당하여 D의 배우자인 피고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D이 숙모와 조카지간이고 D과 피고가 부부사이인 사실, 원고가 2016. 10. 18.과 다음날인 19일 양일에 걸쳐 합계 40,0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의 채무자가 피고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는 채무자가 D으로 되어 있는 점, D은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31534, 2016가단9845(병합) 임대차보증금 사건의 판결 등에 따라 E에게 반환할 임대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원고에게 자금 대여를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가 D이 요청한 피고의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여금의 채무자는 D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D이 피고의 남편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사용하는 행위까지 일상가사의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일상가사채무인지 여부는 돈을 빌린 동기 내지 목적,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