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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31 2016가단3144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15. 3.경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동업자인 C의 계좌에 40,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위 대여금의 차용 주체는 자신이 아니라 C이라고 다툰다.

2. 판단 원고가 2015. 3. 7. C의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C이 아닌 피고가 위 금원의 차용 주체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15. 4. 9. 원고의 동생 D의 계좌로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이자 명목으로 1,2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이자 송금 사실 및 갑 제4 내지 12,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C이 아닌 피고가 위 40,000,000원의 차용 주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첫째,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 C이 위 40,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C을 고소하였고, C은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단1523호로 기소되어 2016. 1. 19.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사건에서 C은 위 40,000,000원은 피고로부터 차용한 것이지, 원고로부터 이를 차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었으나, 피고에 대한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를 거친 끝에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사건에서 C을 상대로 위 40,000,000원에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한 바도 있다.

둘째, 원고는 위 형사사건과 별도로 C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20873호로 C이 원고로부터 위 40,00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여 201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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