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15. 3.경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동업자인 C의 계좌에 40,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위 대여금의 차용 주체는 자신이 아니라 C이라고 다툰다.
2. 판단 원고가 2015. 3. 7. C의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C이 아닌 피고가 위 금원의 차용 주체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15. 4. 9. 원고의 동생 D의 계좌로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이자 명목으로 1,2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이자 송금 사실 및 갑 제4 내지 12,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C이 아닌 피고가 위 40,000,000원의 차용 주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첫째,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 C이 위 40,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C을 고소하였고, C은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단1523호로 기소되어 2016. 1. 19.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사건에서 C은 위 40,000,000원은 피고로부터 차용한 것이지, 원고로부터 이를 차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었으나, 피고에 대한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를 거친 끝에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사건에서 C을 상대로 위 40,000,000원에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한 바도 있다.
둘째, 원고는 위 형사사건과 별도로 C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20873호로 C이 원고로부터 위 40,00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여 201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