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6.03 2015나171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남편인 C의 부탁을 받고 2011. 3. 2. 피고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설령 원고가 위 돈을 피고가 아닌 C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는 C의 배우자로서 일상가사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1. 3. 2. 피고 명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1. 1. 18. 원고에게 먼저 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2011. 3. 2. 피고에게 송금한 5,000,000원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피고가 2011. 1. 18. 원고에게 지급한 5,000,000원은 그에 앞서 원고가 2009년 또는 2010년경 C에게 현금으로 대여한 돈을 피고가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C과의 전화통화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의 채무자가 C임을 전제로 C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대화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1. 3. 2. 피고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C의 차용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위 C의 차용금 채무에 일상가사 연대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