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4.27 2015가단1138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702,846원과 그 중 144,362,794원에 대한 2012. 12.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다툼 없는 사실) 원고와 피고는 수년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C은 피고의 조카이다.

원고는 2012. 5. 16. 1억 원을 C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를 ‘㈜’로 약칭한다)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2. 5. 21. 5,000만 원을 C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는 위 1억 5,000만 원이 자신의 ㈜D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D과 ㈜D로부터 그 소유의 부동산을 양수한 E 등을 상대로 대여금 및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D에 대하여는 승소하였으나, E 등에 대한 청구는 피고의 대여금채권이 인정되지 않거나(위 돈을 원고의 ㈜D에 대한 대여금으로 판단하였다) ㈜D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1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 5. 1. 선고 2013가합3946 판결,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5. 5. 1. 선고 2014나29379 판결). 2. 쟁점

가. 원고의 대여금의 채무자가 ㈜D인지 피고인지 여부

나. 대여금 채권의 잔액

3. 판단

가. 대여금의 채무자 1) 주장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피고의 요청에 따라 돈을 ㈜D의 계좌로 송금하였을 뿐이므로, 대여금의 채무자는 피고라고 주장한다. 피고는, 피고의 소개로 원고가 ㈜D에 직접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고가 C의 계좌로 대여금을 송금한 사실, C은 대여 당시 선이자를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고, 그 이후에도 이자 명목으로 2012. 8. 17. 750만 원, 2012. 12. 14. 300만 원을 직접 원고에게 송금한 사실[인정근거: 갑 1, 2호증의 기재]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하다.

그러나, 갑 3~9, 을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알 수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