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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24 2017가단5539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남편 C 명의의 예금계좌로 2014. 3. 5. 3,000만 원, 2014. 7. 7. 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3,3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C 명의의 예금계좌로 3,3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3,300만 원을 대여하였다

(①주장). 원고가 C에게 위 3,300만 원을 빌려줄 당시, 피고가 위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였다.

원고가 C를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형사고소를 취하하면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였다

(②주장). 피고의 남편 C는 사업자금과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위 돈을 빌린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827조제832조에 따라 C와 연대하여 위 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③주장). 먼저 ①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②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5호증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C의 채무를 함께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지막으로 ③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C가 피고의 남편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사용하는 행위까지 일상가사의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돈을 빌린 동기 내지 목적, 그 차용금의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일상가사의 범위 내임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 C의 차용행위를 일상가사의 범위 내로 볼 수 있을 만한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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