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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3 2014가단16970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8. 31.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대여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05. 8. 31. 피고에게 4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금원이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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