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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1700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주식회사 B 전무이사)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 전무이사로서 회사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에 의하면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11] 제1호 라목에 의하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3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장 운영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침출수가 사업장 밖으로 유출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PH 2~3 정도의 강산이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어 물고기가 폐사하는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켜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11] 제1호 라목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기타화학제품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반확인서, 출장복명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사본,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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