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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 6. 27.자 2011라177 결정
[폐기물관리법위반이의][미간행]
위반자, 항고인

주식회사 청도산업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항고인은 2007. 3. 14. 의령군수로부터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5조 제3항 ,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 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았다.

나. 의령군수는, 항고인이 2010. 8. 20. 그 사업장에서 철재 선반, 컨베이어 등으로부터 녹물(이하 ‘이 사건 침출수’라고 한다)이 발생하도록 방치하여 이를 사업장 외부에 유출되게 하였다는 이유로 법 제13조 , 법 시행령 제7조 제2호 ,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등을 적용하여 2010. 9. 13. 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항고인에게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항고인이 위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창원지방법원은 2010. 12. 16. 법 제13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4조 에 의하여 항고인을 과태료 200만 원에 처하는 약식결정을 하였고, 항고인이 이의하자 제1심 법원은 2011. 4. 26. 항고인의 이의를 일부 받아들여 항고인을 과태료 100만 원에 처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한편, 법 제68조 제1항 제1호 , 제13조 ,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 는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려는 자는 수집·운반·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기준 등을 위반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항고이유의 요지

항고인의 사업장에서 2010. 8. 20. 이 사건 침출수가 발생하고, 그 침출수가 사업장 외부로 유출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침출수는 계속되는 강우로 철재 선반, 컨베이어 등에서 발생한 것인데, ① 항고인은 사업장일반폐기물(폐합성수지류 등 가연성폐기물, 폐목재)을 재활용 등 중간처리하는 업체로서, 위 철재 선반, 컨베이어 등은 항고인이 보관하는 폐기물이 아니고, 폐합성수지 등의 선별, 보관 등을 위한 항고인 소유의 시설에 불과한바, 그로부터 이 사건 침출수가 발생되었다고 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을 이유가 없고, ② 가사 이 사건 침출수 자체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항 의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항고인은 그러한 폐기물을 재활용 등 중간처리하는 업체가 아니어서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규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을 이유가 없다.

나. 이 사건 침출수의 폐기물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 는 폐기물을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칼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정의하고 있는바,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침출수가 일단 철재 선반, 컨베이어 등으로부터 유출되어 더 이상 위 사업장의 목적에 사용하기 어렵게 된 이상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서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971 판결 등 참조).

또한, 법 제2조 제3항 에서는,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2조 제5호 법 제25조 제3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도 ‘사업장폐기물’로 정하고 있으며, 항고인은 법 제25조 제3항 에 따라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임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이 사건 침출수 역시 법상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한다.

다. 항고인이 이 사건 침출수 누출 방지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

법 제13조 는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항고인도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그 시설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침출수를 발생하도록 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를 보관하려고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법 제65조 제2항 , 제18조 제1항 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5조 제3항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2010. 8. 9.부터 이 사건 단속일 무렵까지 이 사건 현장에 강우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단속 및 과태료 통지 경위, 항고인 업체 운영자 등의 이의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단속 당시 항고인이 이 사건 침출수를 수집, 운반, 처리하려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항고인도 그 사업장에서 이 사건 침출수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관할 때에는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 등에 따라 폐기물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러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침출수를 누출되도록 방치한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

다음으로 과태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항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과태료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항고인의 사업규모, 이 사건 침출수의 발생경위, 방치 기간, 제1심 법원에서 항고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미 과태료 액수를 감액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항고인을 과태료 100만 원에 처한 제1심 결정은 타당하다고 보이며, 달리 제1심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만한 사유도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황기선(재판장) 여경은 황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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