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1.18 2016고정1031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C은 대구 동구 D 소재 피고인 ㈜E 소속 폐기물수집ㆍ운반차량을 운전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은 폐기물수집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는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취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은 2014. 6. 6.경부터 같은 해

6. 17.경까지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소유 주택에서 내부수리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합계 6.60톤의 폐기물과 대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내부수리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합계 5.14톤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함으로써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는 다음과 같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 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 제2조(사업장의 범위)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1 내지 7호 생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