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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2906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과장으로서 위 회사의 시설환경 업무 등을 총괄하는 자이고, B 주식회사는 반도체 검사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수집운반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浸出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침출수 배출허용 기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2. 가, 나) 이하로 처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2. 4. 16.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위 사업장에서 검사공정에 사용되는 컴프레샤(50마력 × 2기)에서 누출된 지정폐기물 폐유 30ℓ를 사업장 주변 우수로로 유출시켜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노말헥산 추출물질 함유량(동식물유지류 기준) 240.1mg /L(기준은 30 이하)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공무원 진술서

1. 현장사진, 시료분석결과 알림, 수사보고(폐기물 부적정 보관으로 침출수 유출량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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