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3층에 있는 (주)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2017. 6. 27. E은행 신중동역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오던 중, 2017. 7. 20.경 F에 대한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아래 수표들을 교부하였고, 이후 별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2017. 8. 18.경 F을 통하여 위 수표들의 발행 및 유통을 G에게 위임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8.경 불상지에서 수표번호 ‘H’, ‘액면금액 5,000,000원’, 발행일 백지로 된 (주)D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발행일을 '2017. 10. 18.'로 보충 기재한 후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7. 10. 18.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500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 3장을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및 수표 사본
1. 수사보고(I 진술청취; 수표사본 및 각서, 지급제시인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확인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3장의 수표를 포함하여, 총 15장의 수표에 관하여 액면금 1억 원을 한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