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98】 피고인은 1997. 7. 31.경부터 신한은행 도봉지점, 국민은행 압구정중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3. 9. 30.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3. 12. 11.’로 기재된 수표 1매를 발행하고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게 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9. 30.경부터 2013. 11. 25.경에 이르기까지 합계 86,100,000원 상당의 수표 21매를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이 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2014고단455】 피고인은 1997. 7. 31.부터 신한은행 도봉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3. 11.경 서울 도봉구 E 상가1동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3,500,000원, 발행일 2014. 1. 22.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1. 2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3,500,000원, 발행일 2014. 1. 23.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1. 23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