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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02 2019구합105282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4. 30.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2018. 8. 14. 충남 태안군 C, D에서, 원고 주식회사 B은 2018. 9. 19. 충남 태안군 E에서 태양광발전사업(설비용량 각 899.91KW, 공급전압 22,900V, 주파수 60Hz,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각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 A은 충남 태안군 C 염전 14,859㎡, D 잡종지 727㎡에 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B은 충남 태안군 E 염전 14,860㎡ 중 13,830㎡(이하 위 3필지의 신청면적 합계 29,416㎡를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8. 12.경 피고에게 태양광발전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내용의 각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2019. 2.경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협의내용을 반영한 조치계획 등을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9. 4. 30. 원고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각 불허하였다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제4호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 미충족 개발행위허가 기준 검토(시행령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 기준 검토결과 검토분야 허가기준 주변지역과의 관계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사업신청지 주변은 F을 비롯한 G과 반경 400m내 5가구 이상의 주택 밀집지역으로 경관 및 미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당해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ㆍ수질오염ㆍ토질오염ㆍ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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