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4.10 2018가단5581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에게,
가. 충남 태안군 D 염전 286㎡ 중 별지 도면 제1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는 2015. 12. 16. 충남 태안군 D 염전 286㎡과 E 염전 283㎡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받고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토지상에 아무런 권원 없이 주문 제1항 기재 각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에게 위 각 건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