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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8 2017구합102746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2. 6.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2016. 6. 8. 피고로부터 충남 태안군 C, D, E 토지에서, 원고 B은 2016. 8. 4. 피고로부터 충남 태안군 F, E 토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사업의 준비기간 설비용량 공급전압 주파수 원고 A 2016. 6. 8. - 2019. 6. 7. 99.20kw (인버터 99.4kw) 380V 60Hz 원고 B 2016. 8. 3. - 2019. 8. 2. 나.

원고들은 2016. 11.경 피고에게 충남 태안군 C, D, E 토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태양광발전시설(신청면적 3,904㎡, 대지 3,766㎡, 진출입로 138㎡)을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라 한다) 허가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2. 6.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지는 지방도 G 약 10m에 인접되어 있는바, 태양광 설치 시 주변 자연경관 저해 우려가 있으며 태안군 태양광발전시설 업무처리지침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주요도로에서 2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2.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 요지 원고들은, '① 피고가 원고들에게 발전사업허가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선행행위에 모순된 것으로서 신뢰보호원칙 위반에 해당한다.

② 이 사건 규정은 내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법규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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