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1. 17. 피고에게 충남 태안군 B, C에서 ‘D‘라는 상호로 태양광 발전사업(설비용량 96.48kW, 공급전압 380V, 주파수 60Hz, 이하 위 태양광 발전시설을 ’이 사건 발전시설‘이라 한다)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전기사업 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7. 12. 13. 이를 허가하였다.
나. 구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2017. 12. 26. 조례 제1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제34조 제17호 [별표 18]에서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제2호 카목)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7. 10. 13. 입법예고를 거쳐 2017. 12. 7.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의결이 이루어졌고, 2017. 12. 26. 공포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다
(이하 2017. 12. 26. 조례 제1328호로 개정되고, 2018. 10. 31. 조례 제1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를 ’이 사건 조례‘라 한다). 다.
태안군의 전체면적은 946,587,579㎡이고, 그 중 육지면적은 54.54%에 해당하는 516,250,044㎡인데, 육지면적 중 도시지역 3.57%, 관리지역이 24.58%, 농림지역이 21.99%, 자연환경보전지역이 4.40%이고, 관리지역 중 보전관리지역은 7.52%이다. 라.
원고는 2018. 1. 19. 피고에게 보전관리지역인 충남 태안군 B 답 3,597㎡ 및 C 전 1,887㎡ 중 1,729㎡(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이 사건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8. 1. 26. 원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제17호 및 이 사건 조례 제34조 제17호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에서 발전시설(태양광발전시설) 설치는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