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5. 24.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남 공주시 B에서 태양광발전사업(설비용량 999.6KW, 공급전압 22,900V, 주파수 60Hz,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6. 11. 피고에게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충남 공주시 B 임야 19,438㎡ 중 16,124㎡(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7.경 금강유역환경청장 등에게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여 각 협의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협의내용을 반영한 조치계획 등을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 29. 다음과 같이 공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부결)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개발행위를 함에 있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등 주변 자연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본 개발지는 생태자연도 2등급이면서 식생보전 3등급 지역이 6,105.9㎡가 포함된 지역으로서 수목의 생장 또한 양호한 상태이므로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규정에 따른 생태자연도 2등급 권역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개발ㆍ이용에 따른 훼손을 최소화해야 할 지역이고, 수목 등의 집단서식지로 이용되는 등 주변경관이 잘 보존되어 있음을 볼 때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과 미관을 훼손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