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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2 2014고합64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현재 42세)의 남편, 피해자 E(여, 현재 14세)의 계부, 피해자 F(여, 현재 69세)의 사위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E을 다음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8. 여름 일시 불상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의붓딸인 피해자(당시 7세)가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하면서 피해자의 입안으로 혀를 집어넣었다.

나. 피고인은 2009. 6.~7. 일자 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의붓딸인 피해자(당시 8세)가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하면서 피해자의 입안으로 혀를 집어넣었다.

다. 피고인은 2011. 7. 일자 불상경 대구 동구 H아파트 동 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의붓딸인 피해자(당시 10세)가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하면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F을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4.~5. 일자 불상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장모인 피해자(당시 64세)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은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피해자의 옷 위로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3. 봄 일자 불상경 대구 동구 H아파트 동 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67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두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09. 23:00경 대구 동구 H아파트 동 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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