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2. 22. 10:00경, 대구 수성구 B번지 피해자 C(여, 40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만나자, 집에 찾아갈까, 네 집 앞이다.”, “당장 나와라 안 나오면 네 차를 가지고 가겠다”라는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31. 낮 시간 불상경, 경북 경산시 D대학교 인근 원룸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안 오면 택시를 타고 집으로 찾아가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7. 20. 낮 시간 불상경, 대구 동구 E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F웨딩 앞으로 나와라, 안 나오면 집에 찾아가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날 15:00경, 같은 동에 있는 G모텔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당장 G 모텔로 와라, 안오면 집에 처 들어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날 16:00경, 그와 같은 이유로 G모텔 불상 호실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사랑하고 싶다. 불응하면 집에 보내 주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7. 27. 오전경, 대구 동구 G모텔 302호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G 모텔 302호로 오라, 안 오면 집에 찾아간다. 내 성질 알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7. 피고인은 2011. 8. 4. 16:00경, 대구 수성구 B번지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초인종을 눌렀는데 없네, 시간되냐, 모텔로 와라”라는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8. 피고인은 2011. 8. 7. 22:00경, 대구 수성구 B번지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G모텔 207호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