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 관찰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2018 고합 111』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은 전처와 이혼 후 그녀와 사이에 낳은 첫째 딸 B, 둘째 딸 피해자 C과 함께 생활해 오며 양육해 왔다.
1. 피고인은 2012. 12. 경 서울 서초구 D, 2 층 피고인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 여, 9세) 의 뒤에 누워 갑자기 피해 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경 광주 남구 E, 2 층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 여, 11세) 의 방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앞에 누워 “ 얼마나 컸는지 볼까 ”라고 하며 갑자기 피해 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로부터 3 주 후인 일자 불상 20:00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 여, 11세) 의 뒤에 누워 “ 우리 작은 딸 얼마나 컸는지 볼까 ”라고 하며 갑자기 피해 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넣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에 대해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여름 일자 불상 04:00 경 제 2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고인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여, 12세) 의 뒤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목까지 올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 사이에 끼워 비비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