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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8.08 2018고합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년 경부터 B 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2010년 경 공소장에는 “2006 년 경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 전 조사서에 첨부된 혼인 관계 증명서에 의하면 피고인과 B의 혼인신고 시기는 2010. 6. 29.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정정하여 인정한다.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로 생활해 왔으며, 피해자 C( 여, D 생) 은 B의 딸이다.

피고인은 2005년 경부터 2016. 3. 경까지 전 남 해남군 E에 있는 주택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았고, 2016. 3. 경부터 2016. 10. 7. 경까지 는 전 남 해남군 F에 있는 주택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았다.

1. 2013. 8. 일자 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일자 불상 01:00 경 전 남 해남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여, 당시 만 12세) 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양다리를 들어 피고인의 어깨에 걸친 채로 피해자의 음부를 약 5분 간 혀로 핥았다.

2. 2013. 9. 일자 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일자 불상 01:00 경 전 남 해남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여, 당시 만 12세) 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3. 2013. 9.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24. 11:00 경 막내딸인 C의 기관지 치료를 받기 위하여 G 마 티 즈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H 소재 I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조수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여, 당시 만 12세) 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4. 2016. 3. 일자 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일자 불상 02:00 경 전 남 해남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여,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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