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거 장기간 선원으로 승선한 경력으로 해운업계에 두 터 운 인맥을 형성하여 부산 중구 B, 208호에서 선원들 로부터 소개비 명목의 금품을 받으면서 선박회사에 취업을 알선한 사람인바, 누구든지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2013. 6. 일자 불상 경 구직을 원하는 C에게 ‘ 선박회사를 알아보고 자리가 나면 취업시켜 주겠다 ’며 소개비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여 2013. 6. 29. 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C로부터 현금 20만원을 받은 후, 2013. 6. 30. 경 C를 ㈜ 에스케이 훼 리에 취업 알선하여 위 선박회사 소속 화객선 D 조기수 직급 해상직원으로 취업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3. 경까지 사이 “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선원 8명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00,000원 ~ 700,000 원씩을 받고, ㈜ 에스케이 훼 리, ㈜ 빅토르 해운, ㈜ 성우 해운, E 등의 선박회사에 승선하도록 알선하여 위 선원들의 취업을 성사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무등록 선원 취업 소개소 추정 사무실 확인), I 건물 내 ㆍ 외부 촬영사진 출력물, 각 내사보고, 각 승무 경력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