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7. 4. 6. 21:0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보도 방 ’에서 E 유흥 주점 업주로부터 손님을 접대할 접객원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신 소유인 F 카니발 자동차를 이용하여 유흥 접객원 1명을 E 유흥 주점 업주에게 알선하여 1일 평균 1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7. 1. 중순경부터 2017. 5. 1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흥 접객원을 고용하여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여 유흥 접객 원들이 손님들 로부터 받은 봉사료 30,000원 중 7,000원을 알선 소개비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공소사실 특정을 위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수정함.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 1 항, 제 10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