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07』
1. 피고인 A 누구든지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등록한 타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대여 받아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로부터 그 성명 및 그가 등록한 ‘I 직업 소개소’ 명의를 대여 받아 2014. 2. 22. 경 위 사무실에서 구직자 J를 구 인자 K에게 소개하고 B의 성명 및 I 직업 소개소의 상호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구인자 K으로부터 소개비 12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4. 6.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23 번 기재와 같이 대여 받은 B의 성명 및 I 직업 소개소 상호를 사용하여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고,
나. 피고인은 2014. 6. 30. 위 I 직업 소개소의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7. 2. 위 사무실에서 구직자 L을 구인자 M에게 소개하고 B의 성명 및 I 직업 소개소의 상호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구인자 M으로부터 소개비 12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5.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24∼63 번 기재와 같이 등록이 취소된 B의 성명 및 I 직업 소개소 상호를 사용하거나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등록한 N의 성명 및 ‘O 직업 소개소’ 의 상호를 N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여, 소개비 총 6,595만 원을 취득하고 구직자에 대한 선 불금 4,480만 원을 구인 자로부터 직접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등록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 소개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 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