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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772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0. 경부터 B가 운영하는 부산시 소재 ‘C’ 이라는 상호의 미등록 유료 직업 소개소( 선원 소개 )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2. 1. 경부터 직접 위 유료 직업 소개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 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7. 2. 1. 경 D 선주 E에게 선원 2명을 소개시켜 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2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 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0. 26. 경까지 총 79회에 걸쳐 선원 113명을 소개시켜 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129,375,6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인터넷 광고 자료,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 및 회신, 대상자 출입항 상 세정보, 선박 조회 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 피고인이 선원을 소개한 대가로 받은 금액, 이 사건 범행 후 C 등 피고인이 선원 모집 광고를 내던 상호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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