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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8.11 2015고단900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900』( 피고인들)

1. 피고인 B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4. 1. 22.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목포시 G에 있는 H 모텔 811 호실에서 206호 I의 실질적 선주인 J과 선원 K의 근로 계약을 알선해 준 다음 J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는 등 2014. 1. 12.부터 2014. 1.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3회에 걸쳐 근로 계약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F과 공모하여 무등록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 B가 위 1 항 기재와 같이 F과 공모하여 2014. 1. 22.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3 기 재와 같이 J과 K의 근로 계약을 알선해 준 다음 J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아 무등록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선원에게 필요한 생활 물품을 사다 주는 등 심부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B와 F의 무등록 유료 직업 소개사업의 영위를 방조하였다.

『2015 고단 989』(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20. 02:50 경 김제시 L에 있는 M 주점 앞에서 피해자 N(43 세 )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위( 길이 26cm) 로 피해자의 손가락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손의 손등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5 고단 1086』( 피고인 B) 누구든지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않고 2014. 1. 경 목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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