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398』 구직 ㆍ 구인 등록 기관, 선원관리사업자, 해양 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해양 수산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외에는 선원의 직업 소개사업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선원의 직업 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2017. 8. 22.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선주인 E에게 F, G를 선원으로 소개하고 선원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2,200,000원을 지급 받는 등 선원의 직원 소개사업을 하였다.
『2018 고 정 661』 피고인은 부산시 소재 ‘C’ 이라는 상호의 미등록 유료 직업 소개소( 선원 소개 )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구직 ㆍ 구인 등록 기관, 선원관리사업자, 해양 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해양 수산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외에는 선원의 직업 소개사업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선원의 직업 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2016. 11. 4. 경 부산 선적 대형 기선 저인망 어선 H 선주 I에게 선원 1명을 소개시켜 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110만 원을 J 명의 K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 23. 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선원 41명을 소개시켜 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48,73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3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송금 확인 증, 각 선원 승선 이력서 『2018 고 정 6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선원법 제 171 조, 제 11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