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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34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8. 12.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3477호】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8.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아이패드와 아르마니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의 ‘D’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패드와 아르마니 시계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80만 원을 송금하면 아이패드와 아르마니 시계를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11.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차량용 스피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의 ‘F’ 카페에 접속하여 ‘차량용 스피커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35만 원을 송금하면 차량용 스피커를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만 원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11. 18.경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 모텔에서, 사실은 위 모텔에 투숙하더라도 숙박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숙박료를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위 모텔의 방을 제공받아 이용한 다음, 숙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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