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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7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모텔’에서 피해자에게 “2013. 5. 10.에 월급이 나오는데 그 때까지 외상으로 숙박할 수 있게 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방을 제공받더라도 숙박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부터 2013. 5. 13.경까지 사이에 방을 제공받음으로써 숙박비 합계 5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개인정보에 대한 기록 메모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사기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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