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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1.13 2016고단11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2의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1103』

1. 피고인은 2016. 8. 24. 21:30 경 전라 북도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요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3번 룸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양주 2 병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49만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교부 받았다.

『2016 고 정 600』

2. 가. 피고인은 2015. 6. 23. 14:00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호텔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숙박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 관리이사 I에게 투숙할 방을 달라고 하면서 “3 일 투숙하겠다.

내일 일행 한 명이 더 오니 내일은 객실을 2개 사용하겠고, 퇴 실시 결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I로부터 위 호텔 열쇠를 교부 받아 2 일간 호텔 객실 사용 권한을 취득하고도 숙박비 합계 40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4. 16:40 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호텔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숙박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 직원인 M에게 투숙할 방을 달라고 하면서 “2 박 투숙할 것이고 내일 한 사람이 더 올 것인데 그 때 숙박료를 결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M으로부터 위 호텔 307호 열쇠를 교부 받아 1일 숙박하고도 숙박비 75,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30. 16:00 경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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