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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9 2018나416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보험업법상 법인보험대리점으로 여러 보험사로부터 보험모집업무 등을 위탁받아 보험상품의 판매ㆍ유지관리를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2. 11. 피고와 사이에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를 체결하고, 피고 청주지점 소속 설계사(보험모집인)로 근무하였다.

위 위촉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수수료 지급) ① 회사는 회사가 정한 영업 제 규정 내의 수수료지급기준에 따라 설계사의 수수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고, 그 내역을 설계사가 사내전산망에서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설계사에 대하여 일체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해촉 당월 수수료 지급일 이전에 해촉된 설계사의 경우 당월 수수료는 지급하되 이중 신계약 수수료는 해촉 4차월 말일에 정산지급하며, 품보과다, 계약ㆍ유지율 불량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설계사의 경우 회사는 해촉 당월 수수료 지급을 1년간 보류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른 선지급 기준을 충족하고, 담보를 제공한 설계사에 한하여 수수료를 선지급한다.

제7조(수수료 반환 등) ① 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상품약관 및 법률에 의해 무효, 취소, 청약철회 등의 사유로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반환된 경우 회사는 수수료지급기준에 의거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수수료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며, 설계사는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여 이미 지급받은 수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는 별도로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조건으로 장래에 발생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경우 설계사는 유지관리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선지급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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