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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0 2014가단6360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8,449,80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1.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19.부터 2013. 8. 23.까지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활동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10. 1. 체결된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 제5조 제1항은 ‘회사는 회사가 정한 보험영업지침의 수수료지급기준에 따라 설계사의 수수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1, 2항은 ‘① 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상품약관 및 법률에 의해 무효, 취소 등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영업지침에 의거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수수료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며, 설계사는 유효하게 성립하여 유지되었음을 조건으로 이미 지급받은 수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방법 및 기타 수수료 환수에 대하여는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른다. ② ①과 별도로 회사가 지급한 수수료 중 일정기간 보험 계약이 유지되고, 모집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회사로부터 설계사가 장래 발생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경우 그 효력이 상실된 때에 설계사는 즉시 미유지된 부분에 대한 선지급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의 2012년 보험영업지침

4. 수수료 지급 및 환수와 관련한 일반기준

가. 해촉자 관련 수수료 처리기준 1) 2)는 수수료는 지급 월의 전월말 현재 위촉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무효계약(성립 후 청약철회, 반송, 민원해지, 품질보증 등), 실효ㆍ해약 등으로 인한 환수/차감 사유 발생시 해당계약 관련자는 해촉 후에도 수수료 환수액 전액에 대하여 상환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나항의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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