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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9나1132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5. 22.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보험설계사로 위촉(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되면서 위촉계약 해지로 발생하는 수수료 반환채무를 담보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에 동의하였다.

이 사건 위촉계약서는 다음과 같은 수수료 환수규정(이하 ‘이 사건 수수료 환수규정’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제7조(수수료 반환 등) ① 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상품약관 및 법률에 의해 무효, 취소 등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한 경우, 회사는 「보험영업지침」에 의거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수수료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며, 설계사는 유효하게 성립하여 유지되었음을 조건으로 이미 지급받은 수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방법 및 기타 다른 수수료 환수에 대하여는 수수료지급기준에 따른다.

단, 회사의 귀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무효계약에 대해서는 설계사의 반환의무가 없다.

② 제①항의 별도로 회사가 지급한 수수료 중 일정기간 보험계약이 유지되고, 모집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회사로부터 설계사가 장래 발생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경우 그 효력이 상실된 때에 설계사는 즉시 미유지된 부분에 대한 선지급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수수료지급기준에 따른다.

③ 제①항, 제②항의 별도로 도입 설계사의 중도 해촉 및 본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이미 지급받은 수수료를 반환토록 「보험영업지침」에서 정한 경우 설계사는 즉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수수료지급기준에 따른다.

④ 상기 ①항~③항의 환수사유 발생시 회사는 제5조 ①항의 수수료 지급채무와 상계할 수 있고, 미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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