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1.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달 6.부터 피고의 B지점 소속 보험설계사로서 보험계약체결 중개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2016. 7. 22. 해촉되었다.
제5조(수수료지급기준) ① 회사는 회사가 정한 보험영업지침 내 수수료지급기준에 따라 설계사의 수수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회사는 설계사에게 수수료 지급기준을 사내전산망 등을 통해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위탁계약 체결시 설계사에게 수수료 구성항목, 지급방식 및 환수기준 등에 대한 규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계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설계사에 대하여 일체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수료지급기준에 별도의 조항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수수료 반환 등) ① 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상품약관 및 법률에 의해 무효, 취소 등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한 경우, 회사는 보험영업지침에 의거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수수료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며, 설계사는 유효하게 성립하여 유지되었음을 조건으로 이미 지급받은 수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방법 및 기타 다른 수수료 환수에 대하여는 수수료지급기준에 따른다.
단, 회사의 귀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무효계약에 대해서는 설계사의 반환의무가 없다.
② 제1항의 별도로 회사가 지급한 수수료 중 일정기간 보험 계약이 유지되고, 모집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회사로부터 설계사가 장래 발생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경우 그 효력이 상실된 때에 설계사는 즉시 미유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