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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2018가단5224043
환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931,727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26.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에 종사하는 법인으로서 2008. 7. 4. 원고와 사이에 원고를 보험설계사로 위촉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계약(‘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4조(위탁업무) ① 회사가 설계사에게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2. 보유계약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부수업무 제5조(수수료지급기준) ① 회사는 회사가 정한 보험영업지침 내 수수료지급기준에 따라 설계사의 수수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설계사에 대하여 일체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수료 지급기준에 별도의 조항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수수료 반환 등) ① 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상품약관 및 법률에 의해 무효, 취소 등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한 경우, 회사는 보험영업지침에 의거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수수료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며, 설계사는 유효하게 성립하여 유지되었음을 조건으로 이미 지급받은 수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방법 및 기타 다른 수수료 환수에 대하여는 수수료지급기준에 따른다.

② 제①항과 별도로 회사가 지급한 수수료 중 일정기간 보험계약이 유지되고, 모집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회사로부터 설계사가 장래 발생할 수수료를 선지급받은 경우 그 효력이 상실된 때에 설계사는 즉시 미유지된 부분에 대한 선지급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른다.

③ 제 ①, ②항과 별도로, 도입 설계사의 중도 해촉 및 본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이미 지급받은 수수료를 반환토록 보험영업지침에서 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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