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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5.15 2019구합84345
파면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생으로서, 1986. 3. 1.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C세무서 소득세2과 조사1팀의 세무서기로 임용되어 세무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1996. 1. 3. 세무주사보로 근속 승진하였고, 2005. 12. 23. 세무주사(6급)로 심사 승진하였다.

원고는 2015. 1. 12.부터 2017. 1. 12.까지 D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 재산2팀의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8. 6. 11. E세무서 운영지원과 업무지원팀으로 전보되었다가 2019. 1. 11.부터는 F세무서 개인납세1과에 근무하던 중 2019. 1. 29. 직위해제되었다.

나.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E세무서장에게 원고가 2018. 11. 21. 수뢰후 부정처사 및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는 피의사건 처분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9. 1. 18. 국세청보통징계위원회에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 사실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9. 4. 5. 원고의 위 나.

항 기재 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징역 1년, 벌금 1,500만 원 및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원고로부터 350만 원을 추징하며 추징금 및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018고합259). 마.

국세청보통징계위원회는 2019. 4. 12.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1조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파면’을 형사재판 1심 판결에서 세무대리인으로부터 G 상속세 세무조사 건을 신고서 금액대로 종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7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증빙서류가 구비되어 있지 않음에도 ‘사전증여 혐의 없음’이라는 취지의 상속세 조사 종결보고서를 작성하여 상관의 결재를 받아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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