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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9구합62025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 16. 전기서기보로 신규 임용되어 2018. 7. 1.부터 우정사업본부 경인지방우정청 부천우편집중국 B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나. 원고의 배우자(이하 ‘피해자’라고 한다)는 “원고가 2018. 8. 25. 21:00경 원고의 집에서 술을 마시기 위해 집에서 나가려는데 피해자가 못 나가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휴대폰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발로 1회 걷어차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휴대폰을 놓치면서 윗입술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는 범죄사실로 원고를 경찰에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그 후인 2018. 9. 13.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따라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은 처분결과를 원고가 소속된 부천우편집중국 B과로 통보하였다. 라.

경인지방우정청보통징계위원회는 2018. 10. 31. 이 사건 징계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로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에게 ‘견책’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신청하였으나, 2019. 1. 24. 위 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동료 직원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왔다.

하지만 피해자는 원고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부부간 사소한 다툼을 과장하여 신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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