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9. 1.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으로 경력 채용되어 2015. 1. 31.까지 B인권사무소 소장, 2015. 2. 1.부터 2016. 1. 25.까지 C대학교 파견, 2016. 1. 26.부터 2018. 1. 28.까지 D과 과장, 2018. 1. 29.부터 2019. 5. 13.까지 E팀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9. 5. 14. 직위해제되었다.
나. 피고는 2019. 6. 28. 원고가 아래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3조(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원고를 파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이하 ‘징계사유 ①’이라 한다) 원고는 2014. 8.경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면허를 부산지방경찰청 G과장 H에게 청탁하여 회복시켜주겠다고 하면서 F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수수함. 나.
배임수재(이하 ‘징계사유 ②’라 한다) 원고와 F는 I노조 제1조합원 J로부터 조장으로 승진될 수 있도록 I노조 지도위원 K에게 청탁하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K에게 청탁하여 K의 지시로 J가 조장으로 승진되도록 하였음. 이후 원고는 2015. 9.경 J로부터 조장 승진 청탁금 2,000만 원을 받고 그중 500만 원을 F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나누어
줌. 다.
배임증재(이하 ‘징계사유 ③’이라 한다) 원고는 2018. 2.경 J의 조카인 L를 I노조 조합원으로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I노조 M지부장 N에게 3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교부함. 라.
복무 부적정 비위행위(이하 ‘징계사유 ④’라 한다) 원고는 2016. 6. 14.부터 2019. 6. 13.까지 총 12건의 무단 근무지이탈, 무단이석, 조기퇴근, 외부강의 신고 누락 등 복무 부적정 비위행위를 하였음. 다.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