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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1.14 2019구합64228
강등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1. 12. 직업상담서기로 임용된 국가공무원으로서, 2015. 5. 18. 직업상담주사보로 승진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B지청에서 근무하였고, 2018. 6. 15. 및 2018. 10. 5. 각 직위해제되었다.

나. 고용노동부 보통징계위원회는 2018. 12. 24. 원고가 다음과 같은 비위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61조, 제6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제78조 제1항 제1호, 제7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강등의 징계 및 80만 원(취득한 금전의 2배)의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9. 1. 11. 원고에 대하여 강등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및 80만 원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① 원고는 2018. 6. 12. 퇴근 무렵 B고용센터 1층 남자화장실에서 민원인으로부터 금품 40만원을 수수하였으며, 관련사실이 2018. 6. 15. C언론(“D”)에 보도되어 서울동작경찰서로부터 범죄인지 수사를 받은 결과 2018. 8. 2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뇌물수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라 한다). ② 원고는 2018. 6. 14. E언론기자와 통화 후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무실을 이탈하여 민원인을 찾아가 금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동작경찰서에 고소당하였으나 2018. 8. 2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폭행죄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제2 징계사유’라 한다). ③ 원고는 2018. 6. 12.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음주상태로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서 과천시 갈현동까지 약 25km를 운전 중 불심검문에 적발되어 2018. 6. 20.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구약식(벌금 150만 원)의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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