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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11.29 2012구합23730
불문경고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6급 세무공무원으로서 2008. 2. 18.부터 2010. 2. 17.까지 C세무서 조사과 조사팀에서 법인조사 및 개인조사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0. 2. 18.부터 B세무서 조사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광주지방국세청 감사관실에서 2011. 8. 22.부터 2011. 9. 8.까지 C세무서에 대한 교차감사를 실시한 후, 2011. 10. 12. 서울지방국세청에 ‘원고가 2009. 8. 24.부터 2009. 10. 14.까지 기간 중 조사반장으로서 주도적으로 D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소외 D(E생)이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사이에 취득한 4건의 부동산 취득자금 일부에 대한 출처가 입증되지 아니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됨에도 증여세 결정을 누락하여 합계 723,054,250원(= 2001년 귀속 증여세 20,053,040원 2003년 귀속 증여세 359,415,840원 2005년 귀속 증여세 163,847,570원 및 179,737,800원)을 부족 징수하여 조세채권 일실 위험을 초래하였다‘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통보하면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10. 14. 피고에게 광주청의 C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징계사항을 통보하였다.

원고는 D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2002년~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면서, D이 2001년부터 2005까지 사이에 취득한 총 4건의 부동산 취득가액을 2,052,560,000원으로 조사하고, 1995년경부터 발생한 D의 소득금액을 합계 1,462,119,000원으로 보아 이를 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 증여세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D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취득한 4건의 부동산 취득자금 총 2,052,560,000원 중 그 출처가 입증된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호의 소득금액 196,288,000원과 같은 항 제3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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